사건
2019도1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이영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2040 판결
판결선고
2019. 7.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고 ,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가.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 증인 K, N의 진술에 따르면, K가 2014 .
8. 말 피고인에게 M ( 이하 ' M ' 이라 한다 )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하였고 ,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
나.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M 예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 .
다. K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범죄가중법 ' 이라 한다 ) 위반 ( 국고등손실 ) 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
라.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1억 원이 L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
바.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다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억 원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 뇌물 ) 죄를 적용한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고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 전문증거 배제 원칙 등을 위반하며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미필적 고의, L 특별사업비 , 뇌물죄와 국고손실죄의 관계, 법률의 착오, 뇌물액 산정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