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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4 2018노2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과 2016년 9월경...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대통령의 국가수호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 및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이하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장’이라 하고, 국가정보원은 ‘국정원’이라 한다.

에 대한 지휘권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참모들을 통하여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국정원장에게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위법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피고인 이하 각 항소이유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해당 부분 피고인만을 피고인이라고 표시하고 공동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으로서는 당시 위법하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F비서관이었던 자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준해서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전달하는 특별사업비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F비서관의 직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F비서관인 피고인이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의 사전 협의에 따라 전달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피고인

위반(국고등손실)방조 이하 ‘국고등손실방조’라 한다.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N 전 대통령(이하 ‘N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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