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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의 2013년 5월경 및 6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위반(국고등손실) 방조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2013년 5월경 및 6월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봉투에 국정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C의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방조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N 전 대통령(이하 ‘전 대통령’이라 한다)과 S이 국고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에 교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B, C의 2013년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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