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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5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9: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지나는 객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 케냐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앉아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11)

1. 목격자 진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고맙고 기특하여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워가라는 의미로 손등에 뽀뽀를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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