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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 중구 B 건물 2층에서, 야마토Ⅱ, 반지의 제왕, 화로 게임 등을 입력한 컴퓨터 16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모니터의 크레딧 창에 점수를 올려 주어 게임을 이용하게 하였다.

위 야마토Ⅱ 등의 게임은 화면상의 그림이 회전하면서 가로, 세로 혹은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소위 ‘회전식 릴’ 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이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들을 이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얻은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업소 적발경위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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