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자미상경부터 단속된 2013. 1. 14. 11:55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지상 7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게임 화면상의 9개의 그림 중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림 3개가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6%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단속된 2013. 1. 14. 11:55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게임장 단속보고 및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