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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68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창고 건물에 있는 일명 ‘C’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명 ‘C’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출입시킨 후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1만 원을 지급하고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 1만 점이 입력된 전자식카드를 발급받아, 위 전자식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한 다음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성게, 말미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후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창고월세계약서 사본

1. 관련 장부 사본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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