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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7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바다사랑(CC-NA-120418-008)은 2012. 4. 18.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이용자가 각 단계별로 제시되는 그림들 중 틀린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손님이 틀린 그림을 맞추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확률에 따라 정답처리가 되면서 단계별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프로그램이 변경된 바다사랑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손님이 우연의 결과로 게임 7단계를 마치는 횟수에 따라 '10분 무료 이용권'을 교부한 다음 손님이 위 무료이용권을 제시하면 현금 1만 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의2, 제28조 제3호(사행성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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