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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카드번호를 좀 불러 달라, 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굴려서 빌린 돈도 갚고, 이자도 지급하겠다, 카드대금은 40일 후인 2017. 3. 2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6억 5천만원 상당의 계 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융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3. 11:16 경 그의 명의 우리 카드의 카드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같은 날 15:00 경 위 우리 카드를 이용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에서 3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결제하고 현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우리 카드의 카드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2017. 4. 10.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E으로 하여금 카드 결제 단말기에 위 우리 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결제하게 한 후 현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승인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7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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