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02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일대에서 C 소유인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112동 201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월세 계약을 체결할 세입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은 조건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