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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31 2016허629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엘이디 광원을 이용한 접목묘 활착용 육묘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7. 20./ 2014. 5. 13./ 특허 제1397193호 (3) 발명의 개요 종래기술들은 접목묘의 효과적인 활착을 위한 광원의 종류, 파장 등의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엘이디(LED)를 사용한 경우에도 접목묘 활착에 필요한 적색광과 청색광의 광합성 광량자속밀도(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이하 ‘PPFD’라 한다)가 얼마인지, 적색광과 청색광의 PPFD의 유용한 비율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단번호 [0010]). 본 발명은 선반에 탑재된 육묘트레이의 접목묘에 조사되는 광원으로 파장 및 출력 제어가 용이한 엘이디 광원을 채택하되, 적색파장대역의 엘이디 광원과 청색파장대역의 엘이디 광원 복수개를 조합하여 혼합광을 형성하고, 상기 엘이디 광원의 파장 및 PPFD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육묘재배시 접목묘의 부정근 현상과 코르크화 현상을 없애고, 고온 등 외부환경 및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식물의 접목묘 활착률 및 성장균일도를 향상시켜 건강한 육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엘이디 광원을 이용한 접목묘 활착용 육묘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다단 적층구조를 통하여 활착용 작업면적의 증가를 가져온다

(문단번호 [0011], [0017]).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접목묘가 탑재된 육묘트레이를 수용하는 선반과, 상기 선반에 수용된 육묘트레이를 향하여 광을 조사하는 광원을 포함하는 접목묘 활착용 육묘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광원은, 640~670nm 파장대역의 빛을 조사하는 제1엘이디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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