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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11 2015허703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패턴 제작이 간편하고, 패턴을 원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3차원 영상의 정밀도가 우수한 치과용 3차원 스캐너 및 이를 이용한 스캐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치과용 3차원 스캐너의 구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 치과용 3차원 스캐너는, 광원(11)을 포함하는 디지털 프로젝터(10), 카메라(20), 광학계(30), 하우징(40) 및 처리부(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문단번호 [0027]). - 디지털 프로젝터(10)는 광원(11)을 포함하고, 광원(11)으로부터 출사되는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여 패턴광을 피사체(S)에 조사하는 장치이다.

디지털 프로젝터(10)는 유리판의 일면에 원하는 패턴을 가공하여 패턴 마스크를 별도로 제작할 필요 없이 프로그래밍에 의해 원하는 패턴을 자유롭게 제작 및 교체할 수 있고, 미세한 패턴 형성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는다(문단번호 [0028]). - 카메라(20)는 디지털 프로젝터(10)에 의해 형성되는 패턴광에 의해 피사체(S)에 반사되는 반사광에 의해 형성되는 2차원 영상을 센싱하는 장치이다.

패턴광이 조사되면 피사체(S)의 표면에는 피사체의 입체적 형상에 따라 특정한 패턴의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특정한 패턴 무늬는 피사체(S)의 입체적 형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문단번호 [0029]). - 처리부(50)는 디지털 프로젝터(10)에 소정의 패턴 정보를 전송하고, 디지털 프로젝터(10) 및 카메라(20)를 제어하며, 카메라(20)에 센싱된 2차원 영상 정보를 수신하는 장치이다

(문단번호 [0031]). - 컴퓨터(8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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