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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5.경부터 2012. 6. 19.경까지 흥국생명보험(주)을 비롯한 10개 보험회사에 질병ㆍ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3일 초과 120일 한도에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10개의 보험사에서 1일 최대 40만원 상당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성인 질병 수술 1회시 30만원 내지 300만원 까지 각 보장되는 보장성보험 14개를 집중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흥국생명 등 각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고액의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 위해 급성기관지염, 무릎 관절증, 위염 등 병명으로 과다한 허위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6.경부터 2009. 3. 9.경까지 32일간 경ㆍ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병명으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과다한 허위 입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경부터 2012. 6. 7.경까지 창원 및 경남 일대에 있는 21개 병ㆍ의원에서 급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위염 등의 진단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9번 기재내용과 같이 38회에 걸쳐 총 819일간 과다한 허위 입원을 반복하고, 흥국생명보험(주)으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9,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0개 보험사로부터 184,119,2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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