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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2가단5146264
인세료 정산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계약해지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라는 제목의 책(이하 ‘이 사건 책’이라고 한다)의 저자이고, 피고는 도서출판 D라는 상호의 출판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12. 2. 13. 출판, 전자출판(e-book, 영상, 오디오)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책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책의 출판 배포에 관한 국내외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2조 이 사건 책의 저작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 후 5년간 원고에게 있으며, 이후 출판권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D에서 출판 연장된다.

제3조 이 사건 책의 내용 표현, 구성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는 반드시 원고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저작권 위배시 원고는 피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이 사건 책의 출판에 필요한 제작, 판매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5조 이 사건 책을 출판, 배포함에 있어서 정가, 발행부수, 출판시기 등은 피고가 결정한다.

제6조 피고는 원고에게 초판 3,000부에 대하여 인쇄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출간 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재판부터 서점용으로 판매한 1부당 1,000원의 인세료로 지급하며 1만부 이상 판매시 정가의 10%를 지급한다.

그 지급시기는 판매 후 년 2회로 지불하기로 한다.

제8조 피고가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서점 홍보 등의 사용 도서에 대해서 인세료는 면제한다.

제9조 원고는 본 저작기간 동안 이 사건 책과 유사한 도서를 출간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 인쇄매체에 발행할 수 없다.

제10조 원고는 이 사건 책의 내용을 음향(오디오 북, 영상물)로 제작할 수 없고, 제작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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