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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4가합545973
계약해지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3. 6. 18.자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로서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관련 민법, 민사소송법 수험서를 저술하고, 대학교와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출판권 설정계약 체결 원고는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 계약서 저작권자: 원고 출판권자: 피고 저작물: 로스쿨 관련 모든 저작물(D, 기타 E 및 F 포함, 이하 동일), 사법시험 및 변리사시험 관련 모든 저작물, 기타 각종 시험 관련 모든 저작물 제1조(출판권의 설정) 원고는 피고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의 출판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제5조(차용 및 지분)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부터 매달 10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② 원고와 피고의 지분은 출판 사업에 관해서는 50:50으로,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에 관해서는 60:40으로 한다.

제6조(수익배분 및 자금관리) ① 피고의 월 급여는 세후 300만 원으로 한다.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매달 5일에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② 자금관리는 피고가 한다.

피고는 매달 5일에 직전 달의 입출금내역을 해당 은행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제시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2. 6. 18.부터 2017. 6. 17.까지로 한다.

원고는 2012. 6. 18. 이 사건 제1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이 사건 제1계약을 종료시키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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