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3. 6. 18.자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출판권 설정계약 체결 원고는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 계약서 저작권자: 원고 출판권자: 피고 저작물: 로스쿨 관련 모든 저작물(D, 기타 E 및 F 포함, 이하 동일), 사법시험 및 변리사시험 관련 모든 저작물, 기타 각종 시험 관련 모든 저작물 제1조(출판권의 설정) 원고는 피고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의 출판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제5조(차용 및 지분)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부터 매달 10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② 원고와 피고의 지분은 출판 사업에 관해서는 50:50으로,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에 관해서는 60:40으로 한다.
제6조(수익배분 및 자금관리) ① 피고의 월 급여는 세후 300만 원으로 한다.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매달 5일에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② 자금관리는 피고가 한다.
피고는 매달 5일에 직전 달의 입출금내역을 해당 은행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제시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2. 6. 18.부터 2017. 6. 17.까지로 한다.
원고는 2012. 6. 18. 이 사건 제1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이 사건 제1계약을 종료시키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