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K’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변리사시험 대비를 위한 ‘E’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출판권 설정계약 1) 원고와 D는 2012. 6.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 계약서 저작권자: D 출판권자: 원고 저작물: 로스쿨 관련 모든 저작물(ZIP, 기타 드릴노트 및 서브노트 포함, 이하 동일), 사법시험 및 변리사시험 관련 모든 저작물, 기타 각종 시험 관련 모든 저작물 제1조(출판권의 설정) D는 원고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의 출판권을 설정해 주고, 원고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제5조(차용 및 지분) ① 원고는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부터 매달 10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② D와 원고의 지분은 출판 사업에 관해서는 50:50으로,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에 관해서는 60:40으로 한다. 제6조(수익배분 및 자금관리) ① 원고의 월 급여는 세후 300만 원으로 한다.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매달 5일에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② 자금관리는 원고가 한다. 원고는 매달 5일에 직전 달의 입출금내역을 해당 은행의 확인을 받아 D에게 제시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2. 6. 18.부터 2017. 6. 17.까지로 한다. 2) 원고와 D는 2013. 6. 28. 이 사건 제1계약을 종료시키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