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28』 피고인은 2020. 8. 2. 09: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질문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해 “쓰레기 새끼들,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카페 안에 있던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검정색 나이키 슬리퍼 1켤레를 집어 들고 E의 오른쪽 허벅지에 던져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매장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들에게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개새끼, 씨발놈아, 그때도 봐주더니 오늘도 봐주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09』 피고인은 2020. 10. 25. 07:2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71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의 영업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식당 카운터에 기대어 횡설수설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꺼져라”라고 1회 말한 후 상의를 걷어 올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첨부 영상 확인), 내사보고(‘C’ 카페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