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키즈 카페 내에서 피해자 D(36 세, 여) 의 아들 E(9 세, 남) 이 자신의 딸 (6 세 )에게 ' 회전 야자수( 놀이기구 )를 탈 때 위험하니 앉아 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딸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2. 18:50 경 진주시 C 2 층 키즈 카페 요 술 램프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중 업주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 자의 아들이 휴대전화( 시가 994,600원, 갤 럭 시 S4 )를 이용하여 촬영하자, 이를 빼앗아 집어 던져 휴대 전화기의 액정 화면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놀고 있던 손님이 놀라 퇴장하게 하고, 입장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 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폭행 전항에 이어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키즈 카페를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라 '며 키즈 카페 건물 1 층 로비에서 자신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1회 힘껏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