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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4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급 시각 장애인으로 D단체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9. 12:25경 D단체의 회장인 E와 사무처장인 F가 회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 남구 G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 찾아가서 위 F 등 6명의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오물보다 못한 인간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미리 준비한 막걸리 페트병에 간장과 젓갈을 섞어 만든 오물을 사무실 바닥과 책상 칸막이에 뿌리고, 피고인 B는 “E, F는 물러나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D단체 사무실의 직원인 피해자 F 등 6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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