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9.04 2019고정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단체 회장, 피고인 B는 D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C은 D단체 총무로서 2015. 8. 1.부터 2017. 7. 30.까지 1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D단체의 임원이었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는 꽃배달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D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G의 H 등에 대한 배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5. 9. 말경 저녁 무렵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J를 운영하는 피해자 E, K를 운영하는 피해자 F를 불러 “협회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배달)하고 안하고는 너거 자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2015. 12.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G의 꽃배달 요구에 응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꽃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D단체 회원들의 꽃배달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을 뿐 회원이 아닌 G의 꽃배달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F가 2015. 9. 25. G에게 전화로 "회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