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2.07 2017나107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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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3행, 제19행, 제7면 제8행, 제10면 제8행, 제15행의 “2016. 2. 19.” 및 제9면 제12행의 “2016. 6. 19.”을 “2016. 2. 29.”로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