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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30 2014고단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3:3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스탠드바에서 술에 취해 E 등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G에게 “너는 옛날 문지기다. 씨발놈들아, 경찰관이고 뭐고 니미씹이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사 G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12. 17.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H 운영의 ‘I감자탕’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11. 3. 30. 벌금 50만 원을, ② 2011. 4. 1.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6. 16. 벌금 300만 원을, ③ 2012. 9. 5.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9.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량을 넘어 만취상태에 이른 것은, 피고인 스스로가 술에 취하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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