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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 세, 여) 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 게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6.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유흥 주점에서, 혼자 찾아와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윈 져( 중) 1 병과 여 종업원 1명 (1 시간 봉사료 4만 원) 인 1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7. 위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접대할 손님을 보낼 테니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에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윈 져( 중) 2 병과 여 종업원 2명 (2 시간 봉사료 18만 원) 인 48만 원 상당을 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당일, 위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과 함께 와서는 피해자에게 ‘ 어제 마신 술과 조금 전 접대한 손님이 마신 술값과 함께 다음 주에 결제할 테니 술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윈 져( 중) 2 병과 여 종업원 2명 (2 시간 봉사료 18만 원) 인 4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당일, 위 유흥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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