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4: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만취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해보자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판독),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