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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행혐의로 임의동행 되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를 내며 “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나를 가둬놓고 뭐하는 거냐, 집에 가도 되냐, 집까지 순찰차를 태워 달라, 씹할 나하고 장난하냐, 씹할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 재차 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 상의와 바지를 벗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D파출소 CCTV영상 확인에 대한 건), CCTV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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