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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8.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8.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12 대림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여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현대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12 대림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19. 22:00경부터 다음 날 01:5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삼거리 주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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