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1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2: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0 남구로역 역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인 B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공무원인 공익요원의 길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