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3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9:50 경 경상 북도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광역시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 천주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97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3.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7:00 경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도군 이서면 대전 리에 있는 대전 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8:05 경 청도군 풍각면 송서 5길 새 풍각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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