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7.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을 둘러싸고 피해자 B(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A(39세)의 손가락을 맞추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그곳 소파 밑에 있던 칼(칼날길이 약 13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자 상대 추가 진술조사)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