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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2016. 9. 20. 23:30 경 제주시 F 소재 ‘G 단란주점 ’에 있던 손님인바, 피고인 A가 노래 부르는 도중 피고인 C가 실수로 반주 기계의 취소 버튼을 눌러 반주가 중단된 문제로 상호 다툼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렀는데 피해자 A(51 세) 가 다짜고짜 무대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가게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형인 피해자 B(53 세) 이 피고인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10cm, 세로 10cm 가량의 묵직한 물건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C가 피고인의 동생과 몸싸움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마침 C의 동료인 피해자 H(55 세) 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C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기초사실 기재 일 시경 위 단란주점 밖 도로에서,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나려 던 피해자 C를 뒤쫓아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가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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