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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1 2015가단22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포시 C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69.75㎡, 2층 52.23㎡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기간 2013. 9. 5.까지, 차임 연 450만 원(월 358,33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기간을 2014. 9. 4.까지로 연장하였고, 2014. 9. 4.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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