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11 2019가단50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2층 48.6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