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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23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지하(창고) 14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9. 7.경 피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지하(창고) 140.78㎡(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 임대기간 2009. 7. 27.부터 2011. 7.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가 2013. 7. 3.경 및 2014. 4. 7.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적어도 2015. 7. 26.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5. 7. 28.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약정 임료 상당액인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입주할 무렵까지 방수공사 및 지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누수로 인한 상품파손,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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