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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58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0: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허브사우나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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