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3 2015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2:3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우수산 앞까지 약 1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361』 피고인은 2015. 8. 22. 10:1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영수산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씨랜드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진영수산 앞 길까지 약 2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해양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