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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7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3:1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벽산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괘법동 한신아파트 후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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