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37경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비사벌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민공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 골목에서 일체불상의 승용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945,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차량에서 파손된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서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유류물 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