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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37경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비사벌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민공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 골목에서 일체불상의 승용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945,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차량에서 파손된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서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유류물 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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