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2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0:2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용마산로115길 앞 이면도로를 우림시장 입구 쪽에서 용마산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 3,384,601원 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피해차량 및 유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