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 모델하우스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위 모델하우스 쪽에서 코아루 성우아르테코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뒤쪽에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36,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400m 가량 도주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시장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2,764,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서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카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건설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