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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로 10길에 있는 창동교 위 도로를 창동 방면에서 노원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4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창동교 옆 벽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시속 40km 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62,3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02: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2: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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