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5 2018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고성 방향으로 시속 8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지는 커브 구간으로 당시 야간이라서 전방 시야가 많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로 우측의 도로 외곽에 설치된 피해 기관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관리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1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중앙선 넘어 설치된 동 피해 기관 관리의 가드레일을 2차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콘크리트 방호벽 및 가드레일 시설 복구비 1,598,78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