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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8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7:20 경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 공로 팔공산 IC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서 불로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다가 우측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전자는 변경 하고자 차선을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3 차로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26 세) 의 E 스포 티지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하다가 시선 유도 봉 및 인도 블럭에 충돌 되게 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약 46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시선 유도 봉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면허 조회,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1. CD( 영상 녹화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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