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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0617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광아이엔지와 사이에 그 소유의 A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순천완주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삼광아이엔지의 직원인 B은 2015. 1. 27. 08: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지본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편도 2차선의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서면1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 입구 부근에 이르러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좌측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며 올라타 약 12미터 가량 진행하다가(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 연석에 연결된 0.93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방호벽(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을 충격한 후 약 24미터 가량 진행하여 위 터널 입구 좌측 옹벽 부분을 충격하면서 전도되었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소외 C와 D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장소 좌측에는 터널 내 전기시설 등의 관리를 위한 변전소 및 터널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곳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 진입로 이후에 약 12m의 연석이 설치되어 있고 연석구간 이후 약 24미터의 콘크리트 방호벽이 이 사건 터널 입구 옹벽까지 연결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 C의 응급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2016. 12. 23.까지 합계 500,816,640원을, 망 D의 응급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2015. 11. 18.까지 합계 260,224,500원을, 이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금으로 2015. 3. 18. 합계 10,605,000원의 합계 771,646,140원(=500,816,640원 + 260,224,500원 + 10,6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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