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1:5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 상을 칠 원 쪽에서 평화 미곡종합 처리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도로 상은 야간 시간대로 날씨가 어두워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으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 히 운전한 과실로, 함안군 청 관리의 가드레일을 피의 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손괴하여 2,550,000원( 외관상 견적) 상당의 가드레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그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함안군 청 당직 실에 알려 주거나 112 신고 하여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 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