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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정5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동, E 동에 있는 ㈜F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물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0.부터 2017. 6. 30.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5. 임금 1,374,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055,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0.부터 2017. 6. 30.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710,97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H 미지급 급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G 급여 미지급금

1. 약식명령,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일 사업장 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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