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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84519
대여금 및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합동하여 28,000,000원, 연대하여 29,201,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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