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84519
대여금 및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합동하여 28,000,000원, 연대하여 29,201,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