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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05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8. 31.부터 1990. 9. 29.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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