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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125996
용역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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