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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30만원씩 갹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준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기간에 범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관련범죄의 수사협조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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