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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13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부근의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합계 61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8.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3고단19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5. 2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건너편 ‘H’ 여관 앞 도로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준 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15. 22:00경 서울 강남구 J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약 0.45그램을 1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D의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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